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7다40049

선고일자:

1997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2]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장차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다. [2]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7044 판결(공1992, 1279),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공1994하, 3227), 대법원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공1995상, 142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공1996하, 299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태)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7. 7. 25. 선고 97나14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 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 소외 1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망인이 성광운수라는 상호로 운송알선업을 하는 소외 2와 사이에 퇴직금 약정을 하였다거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는 한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 금액으로 결정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사람이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학력에 따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수익의 증감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해당 경력에 상응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4. 2. 8. 선고 93다49024 판결, 1995. 2. 24. 선고 93다54286 판결,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 망인의 월 수입을, 위 망인이 1991. 10. 31. 1종 보통 및 특수(트레일러)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1996. 3. 7.까지 4년 5개월간 트레일러 운전에 종사한 경력에 따라 노동부 발간의 199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경력 3년 내지 4년의 자동차 운전원의 월 평균 급여액으로 평가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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