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미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잃게 되는 손해, 즉 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업도 하지 않은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면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계산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취업을 준비하던 중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 17명은 모두 취업했거나 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도 사고 당시가 아니었다면 취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대학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 경력 1년 미만인 사람들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학 졸업 후 군복무를 마쳤다면 사회 초년생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특별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9.1.31. 선고 88다카3625 판결, 1991.3.27. 선고 90다13284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취업 준비생의 일실수입 계산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 사망한 학생의 일실수입은, 대졸 초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장교로서의 경력이 중단된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다칠 당시의 계급과 나이, 학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 당시 대학생이었던 피해자의 미래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력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최고 임금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
민사판례
사고 당시 학생 신분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 소득 손실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장래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소득이 아니라 사고 당시의 경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군대 가기 전에 임시로 노래방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법원은 그 사람의 미래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노래방 알바 수입만 고려하면 안 되고, 자격증을 활용한 직업의 수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민사판례
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무직자, 미성년자 등 수입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보통인부의 일당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노임단가 외에 다른 자료도 사용 가능하지만 객관성과 보편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퇴직연금 수령자의 경우 퇴직연금에서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