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와 기존 질병(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취약했던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했고, 원고의 기존 질병이 하반신 마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간병비(개호비)에 대해서도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교통사고와 하반신 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에 대해서는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병이 사고와 함께 작용하여 손해를 키웠다면, 간병비를 계산할 때에도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 전체를 따질 때 기존 질병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그 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존 질병을 갖고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후 기존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고가 해당 질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이나 부상(기왕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후유증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가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기여도)를 따져 그 비율만큼만 배상 책임을 진다는 판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흉추압박골절이 있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해당 부위를 다시 다쳐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의 기여도를 50%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질병(기왕증)이 사고 후유증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따져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 이때 '기존 질병으로 인한 장애 정도'와 '기존 질병이 사고 후유증에 영향을 준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수입 손실 계산 시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했다면 간병비 계산 시에도 똑같이 고려해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고 피해가 커진 경우, 사고 가해자는 기존 질병이 악화된 부분까지 배상해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 질병 부분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존 질병이 사고로 인해 악화되어 피해가 커진 경우, 기존 질병의 악화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 책임을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질병 때문인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법원은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기존에 아픈 곳(기왕증)이 더 악화되었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전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증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