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11

민사판례

교통사고와 기존 질병, 누구 책임일까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예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교통사고와 기존 질병(기왕증)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소아마비를 앓아 외상에 취약했던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가해자 측은 교통사고 자체는 경미했고, 원고의 기존 질병이 하반신 마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간병비(개호비)에 대해서도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항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교통사고와 하반신 마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그러나 간병비에 대해서는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질병이 사고와 함께 작용하여 손해를 키웠다면, 간병비를 계산할 때에도 기존 질병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한 손해 전체를 따질 때 기존 질병이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살펴보고, 그 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제한해야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손해의 공평부담 원칙)

핵심 정리

  • 교통사고와 기존 질병이 함께 작용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기존 질병이 손해 발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이러한 기존 질병의 기여도는 손해배상액 전체(간병비 포함)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손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타인을 해하여 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다카74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9677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4668 판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2171 판결

이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기존 질병을 갖고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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