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를 보고 녹색불이라 안심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와 충돌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연히 신호를 위반한 상대방 차량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교통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사고는 복잡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무전투경찰순경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1, 2차선 차량들은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에 따라 녹색 신호임에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선에서 신호등만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3차선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2차선 차량들이 녹색 신호임에도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주변 상황을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전투경찰순경도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구)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수신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에 따라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교통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상충할 경우,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더라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녹색 신호를 받은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신은 신호를 지키고 진입했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신호를 지킨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보행 신호가 녹색 점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