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4

민사판례

교통신호보다 경찰 수신호가 우선! 녹색불에 진입해도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교통신호를 보고 녹색불이라 안심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와 충돌했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당연히 신호를 위반한 상대방 차량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수신호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교통신호기의 녹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교통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다를 경우,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라는 점입니다.

사고는 복잡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무전투경찰순경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1, 2차선 차량들은 경찰관의 정지 수신호에 따라 녹색 신호임에도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3차선에서 신호등만 보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법원은 3차선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2차선 차량들이 녹색 신호임에도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주변 상황을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무전투경찰순경도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구)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르면 의무전투경찰순경은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수신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 7]에 따라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도로교통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구)전투경찰대설치법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 (구)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제22조 제3항

이번 판례를 통해 교통신호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상충할 경우, 경찰관의 수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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