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2342
선고일자:
2004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에 시설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 방법(=소유기간에 따른 안분부담)
[1]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현행 제18조 참조)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현행 제21조)제37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4448 판결(공1995상, 1879)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30. 선고 2002누2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2002. 1. 26. 법률 제66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같은법시행령(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7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고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부과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소유기간에 상당하는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았다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소유한 기간만큼만 내야 한다. 단순히 부과기준일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치 부담금을 전액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개선대책을 이행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이전에 신청했던 평가는 유효하며, 감면 비율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초과소유부담금 대상이 되는 택지의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 연장 특례 적용 요건, '주택 건축 금지' 및 '사실상 건축 불가능한 나대지'의 의미, 법인의 택지 취득 허가 사유,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영구적인 건축물'의 의미 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법률에 따라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받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설계 확정 지연 등 객관적인 사유로 택지 개발이 불가능했다면, 그 기간만큼 택지 개발 의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법에 명시된 사유 외에도, 택지 개발을 못하게 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면 의무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