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누4448
선고일자:
1995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과 계산방법 및 부과대상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현행 제21조 참조) , 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8 , 제9조의9
【원고, 피상고인】 대한교원공제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17. 선고 93구204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4 및 이에 기한 같은법시행령(1991.9.6. 대통령령 제13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5 내지 제9조의9 등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양 즉, 부과기준일 이전 1년의 단위기간 중 부과대상자가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을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부과함이 타당한 것이지 단위기간 중의 어느 한 시점 즉, 부과기준일에 교통유발요인이 있다 하여 단위기간마다 부과하는 부담금 전액을 부과할 수는 없고,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사용형태를 따지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소유한 자체를 교통유발요인으로 보아 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이를 원시취득하게 된 때로부터 부과기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산정한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 및 판단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1년 내내 소유하지 않은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 내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 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개선대책을 이행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이전에 신청했던 평가는 유효하며, 감면 비율은 법에 정해진 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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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을 초과한 택지에 대한 부담금 부과 유예기간의 의미, 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요건, 그리고 가구 구성원별 부담금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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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을 지어 임대하는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언제까지 내야 할까? 임대 시작일과 사업자 등록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일까?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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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법에 명시된 제외 사유 외에는 부과되며, 건축허가 신청 기간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물 철거 시작일이 아닌 착공신고일이 건축착공일이며, 착공일은 부담금 부과기간에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 공사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수익자 부담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한(제척기간) 안에 부과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기면 부과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광주시가 도로 공사 후 1년이 넘어서 부담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