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교회 건물 불법 증축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건축주? 아니면 실제로 공사를 한 사람? 교회처럼 여러 사람이 모인 단체라면 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번 사례는 교회 건설부장이 시청 허가 없이 교회 건물 옥상에 창고를 증축한 사건입니다. 이 건설부장은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요, 과연 유죄일까요?
핵심은 **'양벌규정'**에 있습니다. 양벌규정이란, 회사나 단체의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나 단체에도 벌을 주는 규정입니다. 건축법에도 이런 양벌규정이 존재합니다 (구 건축법 제112조 제4항).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교회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입니다. 법인격이 없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개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교회의 대표자 개인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도3325 판결 참조) 즉, 교회 건설부장이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교회 대표자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법 증축을 직접 실행한 건설부장은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교회 대표자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원심에서는 건설부장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인격 없는 사단의 양벌규정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체의 구성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조문:
참고 판례:
형사판례
교회 건물을 학교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건에서, 교회 대표자(목사)는 건축법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실무 담당자(장로)에게도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대집행 계고는 철거 대상이 명확해야 하지만, 계고서 자체가 아니라 다른 서류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면 유효합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건물의 무허가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만 철거 명령을 내려도 적법합니다.
형사판례
지구단위계획에 어긋나는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에게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최초 위반 건축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내릴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5층 건물 위에 허가 없이 지어진 6층 부분에 대한 철거 명령이 있었는데, 건물주는 철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록 철거가 어렵더라도 무허가 건축물을 그대로 두면 건축 행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물에 불법 증축이 있을 경우, 현재 건물주가 불법 증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시정 명령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회사 등의 대표나 직원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회사뿐만 아니라 실제 위반 행위를 한 직원 개인도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전에는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 대상이 회사 등의 업무주(업무의 책임자)로 한정되었으나, 이 판결로 실제 행위자도 처벌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