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취소

사건번호:

2009두4708

선고일자:

200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교회의 부목사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은 교회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공1998상, 348)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부산시 영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9. 2. 6. 선고 2008누27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원고 교회의 신도 수 등에 비추어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가 필요한 사정은 수긍이 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교회에 적용되는 헌법에서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기 1년의 임시목사로서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원고 교회의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할 목적으로 수시로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시로 시무하는 것이라면 원고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들이 원고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4644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규정의 해석상 교회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사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와 같은 대형화된 교회에서는 부목사의 도움 없이 담임목사 혼자서 교회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 교회의 부목사는 원고 교회의 종교 사업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따라서 부목사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원고의 목적사업인 예배와 포교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서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하는 ‘그 사업에 사용’하는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주심)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교회 사택 부지, 취득세 중과세 대상 아니다!

교회가 사찰집사의 사택 용도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교회#사찰집사#사택#취득세

세무판례

종교단체 사택, 취득세 면제 대상일까?

종교단체가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해당 아파트가 종교 활동에 필수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사택#취득세 면제#종교활동

세무판례

선교단체 법인의 아파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불어권 선교단체가 기증받은 아파트를 대표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선교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 않는다.

#취득세#감면#선교단체#사택

세무판례

교회 토지, 종합토지세 내야 할까? 면제될까?

비영리단체라도 토지를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며, 부목사 사택이나 임시 주차장은 사업 목적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종합토지세#비과세#교회#부목사 사택

일반행정판례

교회 사택,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일까?

교회가 버스기사와 관리인의 사택 용도로 소유한 주택 부지는 교회의 핵심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면제 대상이 아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교회#사택#면제

세무판례

은퇴한 신부 사택, 세금 면제 안 된다?

종교법인이 은퇴한 신부의 사택 용도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해당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비영리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부동산을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 은퇴 신부의 사택은 종교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종교법인#은퇴신부 사택#비과세#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