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76
선고일자:
199104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교회가 분열되자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 소유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회장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에게 명의신탁한 것 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의 공범에 해당한다.
형법 제228조, 제229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12.7. 선고 89노13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교회가 소유하는 재산은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그 교회교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교도들이 불화하여 양파 또는 그 이상의 파로 분열되어 파쟁을 하는 경우라도 위 이치는 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고현봉 등과 공모하여 자기파 교도의 결의만으로 교회의 재산을 교회가 당회장 고현봉에게 명의신탁 한 것같이 꾸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교회의 명의신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 있었던 것 같은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행위가 법리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등죄에 해당될 수 없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는 것 이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등과 같이 그와 같은 등기를 하기로 공모한 것이 확실한 이상 피고인도 공범으로서의 형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민사판례
교회가 분열된 후, 분열된 한쪽 교회가 원래 교회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분열된 교회가 비록 원래 교회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인들의 총회 결의를 거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형사판례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 재산은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일부 교인만 참여한 결의로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교회가 특정 교단에 속해 있고 그 교단 헌법에 교회 재산을 재단법인에 등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의 총회(공동의회) 결의 없이 목사가 임의로 교회 재산의 소유권을 재단법인에 넘기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다.
상담사례
교회 분쟁 시 재산은 원칙적으로 기존 교회에 남지만, 적법한 절차(교인 2/3 이상 동의)를 거친 교단 변경 시에는 변경된 교회가 소유하며, 단순 탈퇴인지 교단 변경인지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 재산이므로 교인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무권대리 행위에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교회 재산에 대한 소송은 교인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일부 교인이 탈퇴해 다른 교단에 가입하더라도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이 교단 탈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교회 재산은 잔류 교인들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