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출입금지가처분

사건번호:

99다30466

선고일자:

2000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고 신축한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침례교회가 신도들의 헌금으로 매입하고 신축한 교회 부지 및 건물을 재단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것이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 1736)

판례내용

【신청인,피상고인】 재단법인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피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소송대리인 서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우수영)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13. 선고 98나5869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초사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판결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기초사실을 인정하였다. (1) 피신청인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 교회 제직회의 청빙을 받아 1992년 12월경부터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는데, 피신청인이 다락방운동을 함에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침례회'라고 줄여 쓴다)에서는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중지하도록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위 요청을 거부하자 침례회 제87차 정기총회 결의에 터잡아 1998. 4. 14. 기독교한국침례회 산하 지방회에서 피신청인을 제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과 위 교회 신도 중 일부는 1998. 7. 12. 침례회 및 그 산하 지방회로부터 탈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위 교회의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6. 10. 8. 신청인 앞으로 같은 달 5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신청인이 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탈퇴하였으나 여전히 위 교회 목사라고 주장하면서 종교의식을 주관할 목적으로 위 건물에 출입하고 있는 이상,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권 보전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신청인이 위 건물에서 주관하는 예배 등 종교행사 방해의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위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위 교회의 소유로서 신도 대표인 소외 1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편의상 1996. 10. 8. 신청인에게 그 소유 명의를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둔 것이고, 위 교회 교인들이 여전히 피신청인을 따르면서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예배를 인도하여 줄 것을 원하고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신청인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위 교회가 허용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이 사건 건물에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는 위 교회의 소유인데 단지 신청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을 관장하는 교단인 침례회는 교리를 같이하는 가입교회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교단체이기는 하지만, 자주성을 지닌 가입교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연합체에 불과하며 모든 가입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인 사실, 침례회의 규약상 침례회 가입교회 재산의 2/3 이상이 신청인 앞으로 등기되지 아니하면 그 교회 시무자는 침례회에서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교회의 재산의 소유권 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위 교회의 신도들은 그들의 헌금으로 같은 교회의 부지를 매입하고 교회건물을 신축하여 신도 대표인 위 소외 1 명의로 등기하여 두었다가 신청인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는 하였지만, 신청인이 이를 직접 사용·수익하지는 아니하여 위 교회가 그 재산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사용·수익함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사실, 침례회의 가입교회는 침례회로부터 탈퇴할 자유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 예배행위를 그 존립목적으로 하는 교회로서는 교회건물(예배당)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이어서 교회건물이 없으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을 보태어 볼 때, 위 교회가 그 교회건물과 그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 명의로 등기한 것은 그 소유권을 신청인으로 하여금 종국적으로 취득하게 하겠다는 데에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가입교회의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침례회의 결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서, 또는 침례회의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침례회의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는 취지의 신표로서 한 것으로서 일종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위 교회는 침례회로부터 탈퇴는 하면서도 그 존립의 기초가 되는 예배장소는 반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이 신청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신탁자인 교회와 피신청인과의 관계를 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 및 사용·수익관계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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