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일반행정판례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세대분리, 가능할까요?

구룡마을처럼 무허가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세대분리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주인공인 A씨는 언니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구룡마을의 무허가건축물에 남편, 아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편입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후 A씨는 남편을 세대주로 하고, 기존 주소에 "거주호"를 붙여 자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을 구분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동장은 "거주호"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허가건축물 내에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행정 편의를 위해 임의로 부여된 관리번호가 주민등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 가족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같은 무허가건축물에 살고 있더라도, A씨 가족은 독립된 세대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씨가 사용하는 공간이 기존 주소에 "거주호"라는 명칭으로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대분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신고가 형식적으로는 전입신고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세대분리를 위한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주민등록법 제13조)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동장은 A씨 가족의 세대분리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동장이 주민등록표에 법적 근거 없는 "거주호"를 기재할 의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 주민등록법 제6조 (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제10조 (거주지의 이동)
  • 주민등록법 제13조 (주민등록사항의 정정)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다면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행정 편의를 위해 임의로 부여된 관리번호가 주민의 권리 행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거주자의 주민등록 관련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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