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사건번호:

2014두39340

선고일자:

2018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구룡마을 무허가건축물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던 언니의 주거지에 남편, 아들과 함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고 살던 甲이, 그 후 동장에게 세대주를 남편으로 하고 위 주거지를 구분하여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장이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등이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甲 등이 원하는 경우 언니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위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甲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개포1동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6. 27. 선고 2014누4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무허가건축물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동□호’(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 한다)는 방 3개, 욕실 2개, 부엌, 거실, 출입문 각 1개로 이루어져 있고, 원고의 언니인 소외 1이 위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3. 남편 소외 2, 아들 소외 3과 함께(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이 사건 거주지에 소외 1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다만 ‘구룡마을 ○지구△△동□호’는, 피고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오로지 주민들의 편의 및 무허가 건물 관리·거주자 실태 파악 등 자체적인 행정편의를 목적으로, 동·호수까지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구룡마을 거주가구 요도(이하 ‘구룡마을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기재해 놓은 무허가 건물 관리번호이다. 반면, 원고 등의 주민등록표의 등본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로 지번만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후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위 주소는 ‘서울 양재대로 ☆☆☆(개포동)’로 변경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등의 세대주를 소외 2로 하고 전입지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지구△△동□호 거주호’(이하 ‘신청 거주지’라 한다)로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마. 피고는 2013. 5. 7. 신청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은, 신청 거주지가 이 사건 거주지 중 원고 등이 사용하고 있는 방 2칸, 욕실 1개로 이루어진 부분을 지칭한다고 본 다음, 신청 거주지는 소외 1이 사용하는 방·욕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고, 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전에 원고 등은 이미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신고에서 주소로 기재된 신청 거주지는 이 사건 거주지에 ‘거주호’라고 부기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거주호’를 그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이 사건 신고는 원고 등이 주소 또는 거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소외 1과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면서 주소에도 이 사건 거주지 안에 ‘원고 등의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하여 달라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전입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주민등록법 제13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원고와 소외 1이 자매지간이기는 하지만 둘 다 성년인 점, 특히 원고는 소외 2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두고 별도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등이 원하는 경우, 원고 등은 소외 1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원고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면서 주소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거주호’를 부기하여야 할 필요 또는 의무는 없으므로, 신고서의 기재에 기속됨이 없이 ‘거주호’를 기재하지 않고 주민등록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신고를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민등록법상 세대 및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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