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579
선고일자:
200905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2]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실오인, 법령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공1992, 71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공1996하, 3370)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경대수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12. 30. 선고 2008노49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구속된 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제1심이나 원심의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21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손괴죄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형사판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피고인이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된 경우, 판결 선고 전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형사판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위해 미리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판례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 항고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면, 짧은 시간 내에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 또한, 집행유예 취소 사건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이상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가 없다. 설령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면 항소심에서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재심을 신청하는 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국선변호인 선임이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의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