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민사판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체포영장 등사 신청, 거부당할 수 있을까?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일할 때,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직원에게 체포영장 등사를 시켰는데 경찰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변호사(원고)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을 접견하고 체포영장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등사는 거절당했죠. 다음 날, 변호사는 직원에게 의뢰인의 변호인선임서를 주고 체포영장 등사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변호사가 직접 와야 한다"며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경찰과 통화했지만, 결국 등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쟁점 1: 변호사 사무실 직원의 등사 신청 가능 여부

형사소송규칙 제101조는 체포영장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 변호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등사 신청이나 등본 수령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변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직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쟁점 2: 검사의 사전 허가 필요 여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은 변호인의 사무원 등이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칙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직원이 체포영장 등사를 위해 검사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변호인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변호사는 직원을 통해서도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변호인의 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 검찰청법 제11조
  •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2008. 1. 7. 제정 법무부령 제631호) 제4조 제3항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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