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일할 때,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에게 일부 업무를 위임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직원에게 체포영장 등사를 시켰는데 경찰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변호사(원고)는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의뢰인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을 접견하고 체포영장의 혐의 사실을 확인했지만, 등사는 거절당했죠. 다음 날, 변호사는 직원에게 의뢰인의 변호인선임서를 주고 체포영장 등사를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변호사가 직접 와야 한다"며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변호사는 직접 경찰과 통화했지만, 결국 등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01조는 체포영장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 변호인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등사 신청이나 등본 수령은 단순한 사실행위이므로 변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직원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변호사 사무실 직원도 변호사의 위임을 받아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은 변호인의 사무원 등이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칙이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직원이 체포영장 등사를 위해 검사의 사전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9794 판결 등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변호인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변호사는 직원을 통해서도 체포영장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검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변호인의 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이 판례는 재정신청 통지 누락, 변호인 접견권, 위법 체포, 직권남용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변호인 접견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경찰관은 체포 요건을 정확히 판단해야 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체포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참고인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사람을 적법한 이유 없이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변호사가 제지하며 폭행한 경우,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는 판결.
형사판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언제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는 고지 시점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지만, 수사 방해 목적 등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은 적법하며, 변호인이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도 접견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라고 결정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형사판례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이나 경찰의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