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최 여러분, 공사 진행 중에 돈 받는 법! 궁금하시죠? 바로 기성검사와 기성대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국가 공사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자금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은 기성검사부터 기성대가 지급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사가 계약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기성검사입니다. 계약서, 설계서 등을 기준으로 공사감독관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작성합니다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 본문). 보통 감독조서 확인으로 검사를 갈음하지만, 최소한 세 번에 한 번은 제대로 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7항).
기성검사를 통해 합격한 자재라도 단순히 현장에 반입만 되었다면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본문). 그러나, 강교처럼 다른 공사에 사용하기 어려운 특수 자재이거나, 계약자가 직접 가공/조립/제작한 자재의 경우, 일정 비율(최대 100% 또는 50%)까지 기성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 단서).
기성검사에서 계약 위반이나 부당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6항). 시정조치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 지체상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4항).
전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공사의 완성 부분(기성부분)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1항). 기성부분 인수 절차는 전체 공사 완료 시의 인수 절차와 동일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제2항).
최소 30일마다 기성검사를 하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대가지급청구서, 보증서, 개산급신청사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 서류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제1항).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 후 기성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기성대가 지급은 최소 30일마다 이루어지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검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4항).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본문). 단, 계약금액 감액이 예상되면, 감액될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제1항 단서).
오늘은 기성검사와 기성대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을 진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공사 기성대가는 최소 30일마다 청구 가능하며, 기성검사 후 5일 이내 지급받을 수 있고, 필요 서류(세금계산서, 기성검사조서 등)를 준비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증빙도 제출해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 시 개산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대금은 준공검사(14일 이내, 단축 가능) 후 5일 이내(단축 가능) 지급되며, 지연 시 이자 발생하고, 시정요구 발생 시 검사기간 재계산되므로 관련 법규 및 절차(검사, 시정, 대금청구, 지급)를 숙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때,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전체 공사금액에 기성고(이미 완성된 공사 비율)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성고는 완성된 부분과 남은 부분의 공사비용을 정확히 평가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국가계약 해제/해지는 계약자의 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며, 계약자는 공사중지, 자재/대여품 반환, 정보제공, 선금반환 등의 의무를 지고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는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 시 계약 이행 보증은 계약보증금 납부(15%, 한시적 7.5%)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제출(40% 또는 50%)로 이행하며, 특정 조건 하에 면제 가능하고, 미이행 시 보증금은 국고 귀속된다.
상담사례
공사 중단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완료된 공사비용을 전체 공사비용(완료된 공사비용 + 미완료 공사비용)으로 나눈 비율에 총 공사대금을 곱하여 산정해야 하며, 단순 감정가가 아닌 실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