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2.09

민사판례

국가 상대로 소송했는데,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면? 재심 청구는 언제까지?

법정 다툼,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오늘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이 드러났을 때, 재심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개인(원고)이 국가(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증인이 등장했고, 원고는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이 증인이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청구 기간이 지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는 언제 재심 사유를 알았는가?

재심을 청구하려면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가 '증인의 위증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검찰청이 위증죄 확정 판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국가가 재심 사유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소송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장관을 보좌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대검찰청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검찰청에 통지된 시점이 곧 국가가 안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라는 큰 조직 내에서 소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이 위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국가 전체가 알게 된 시점으로 본 것입니다. 따라서 재심 청구 기간은 대검찰청이 통지를 받은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당사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인데, 그 허위진술, 위조 또는 변조에 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결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이 드러난 경우, 재심 청구 기간은 대검찰청이 위증죄 확정 판결 결과를 통지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재심을 준비 중이라면 이 기간을 꼭 유념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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