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3.22

민사판례

재심청구 기간,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재심. 억울하게 판결이 났다고 생각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의 시작점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재심청구 기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은 왜 할까요?

재판이 끝났더라도,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실이나 증거가 나중에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증이 밝혀지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등이죠. 이런 경우,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도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재심 제도입니다.

재심청구 기간의 핵심: '사유 발생일' vs '사유 인지일'

재심청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의 시작점을 '재심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의 입장: 증거흠결 외의 사유는 '발생일' 기준!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심사유 중, 증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닌 다른 사유로 유죄 또는 과태료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 제4항). 즉,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았는지 몰랐는지와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이 위증을 했고, 이로 때문에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재심 사유는 '위증'이고, 재심청구 기간은 위증이 실제로 법정에서 이루어진 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증 사실을 몇 년 뒤에 알았더라도, 이미 재심청구 기간이 지났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민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의 사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 민사소송법 제426조 (재심의 제소기간) (재심 청구 기간을 규정)
  •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1990.2.13. 선고 89재다카119 판결, 1991.3.27. 선고 91다742, 759(병합) 판결 (관련 판례)

결론

재심은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증거 외의 사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기간 계산에 착오가 없도록 '사유 발생일'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심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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