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민사판례

위증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면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재판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면,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석림 씨는 어떤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즉, "증인이 거짓말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426조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절대 넘길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 씨가 위증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위증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92년 12월경에 알았지만, 재심은 1994년 10월에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위증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원래 재판의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의 제척기간(재심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426조 제1항의 30일 기간과 제3항의 5년 기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30일 기간이 지나면 5년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3434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 참조)

결국 최 씨는 재심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재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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