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누군가 거짓말을 했다면, 판결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재심 청구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석림 씨는 어떤 재판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은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즉, "증인이 거짓말을 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니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아무 때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는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426조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30일은 절대 넘길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최 씨가 위증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는 위증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92년 12월경에 알았지만, 재심은 1994년 10월에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위증죄 판결 확정 사실을 안 시점이 아니라, 원래 재판의 대법원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3항의 제척기간(재심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426조 제1항의 30일 기간과 제3항의 5년 기간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30일 기간이 지나면 5년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3434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960 판결 참조)
결국 최 씨는 재심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해 재심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정해진 기간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가 된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본 판례는 재심 대상이 된 원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고 판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재심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증인의 위증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날부터 재심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어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증인을 찾을 수 없어서 위증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면, 이것만으로는 원래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거짓 증언이나 위조된 증거가 재판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어야 재심 사유가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증인의 위증이 드러났을 때, 국가가 이 위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재심 청구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찰청에 위증 판결 확정 사실이 통지된 날을 국가가 재심사유를 안 날로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존 판결의 증거뿐 아니라 재심 재판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그 기간, 특히 증인의 거짓 진술이 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다시 다투는 제도인데,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과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