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 공익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광고물과 똑같은 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이하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본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즉, 크기, 위치, 내용 등에 대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 광고물처럼 엄격한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 (국가/지자체가 재산 일부/전부 출연 및 운영 관여하는 경우)주요 정책 홍보, 안내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단, 각각의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요: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광고물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전, 교통, 도시미관 등을 위해 설치 장소, 수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7항).
국가 등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3항 본문). 하지만, 광고물 정비 및 특정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3항 단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며, 엄격한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4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라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글이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물(간판, 현수막 등) 설치 시,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설치 기준, 금지 구역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또는 철거될 수 있으니, 이지로 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불법 광고물 설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주거/녹지/문화재/공공시설/도로/교통시설 등 특정 지역·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 설치 금지(자사광고 등 예외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 설치는 설치 가능 여부 확인, 허가·신고 대상 확인, 심의 (필요시), 허가·신고, 설치, 안전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및 조례 준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옥외광고는 의료, 청소년 유해 매체물, 복권, 국립공원, 게임 등 분야별로 관련 법규(심의, 장소 제약, 경고 문구, 허가, 금지 행위 등)를 준수해야 하며, 무단 광고물 부착 등 불법 행위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지정된 지역, 장소, 물건에 광고물 설치 시, 종류와 위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미준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옥외광고물 설치는 크기, 종류, 위치에 따라 허가(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대형간판, 옥상간판 등) 또는 신고(소형간판, 현수막 등) 대상이며, 무허가/미신고 설치 시 최대 1천만원 이하 벌금, 설치 금지 장소/물건에 설치 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