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광고, 함부로 못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공공목적 광고물 규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국가 등')이 공익을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정을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칙: 공공목적 광고도 법 적용 대상!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광고물과 똑같은 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옥외광고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본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즉, 크기, 위치, 내용 등에 대한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예외: 간단한 안내 표지판 등은 규제 완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반 광고물처럼 엄격한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청사/건물 벽면 간판 (5㎡ 미만)
  • 청사/건물 부지 안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게시 광고물
  • 전기 사용하지 않는 위험/경고/안전 안내표지판

공공단체, 어떤 곳이 포함될까?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 인가/허가 없이 설립된 법인
  •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국가/지자체가 재산 일부/전부 출연 및 운영 관여하는 경우)

더 큰 예외: 중요 정책 홍보 등 공익 목적은 추가적인 예외 인정!

주요 정책 홍보, 안내 등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광고물은 일반 광고물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2항 단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단, 각각의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청사/건물 부지 안 홍보용 간판 1개 (지주, 옥상, 벽면 중 택1, 전광류 사용 시 다른 공공기관 광고 포함 가능)
  • 청사/건물 부지 밖 현수막 게시대, 벽보판 및 게시 광고물
  • 30일 이내 행사/공연/시책 홍보 가로등 현수기 (보행자/차량 통행 방해 금지 등, 시/도 조례로 세부 규정)
  • 30일 이내 행사/정책 홍보 청사/건물 벽면 현수막 1개
  • 대기오염/날씨 정보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 기상특보/재난상황 안내 재난문자전광판
  • 육교 현판 (비전광류)
  •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 지주 간판 (면적 제한)
  • 교통단속/도로정비 안내 차량 안내전광판
  • 지자체 경계 안내 도로 지주 간판 (비전광류)

중요: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 광고물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전, 교통, 도시미관 등을 위해 설치 장소, 수량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7항).

재원 마련 목적 광고는 원칙적 금지! 단, 국제행사는 예외!

국가 등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3항 본문). 하지만, 광고물 정비 및 특정 국제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3항 단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 승인을 받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사업을 수행하며, 엄격한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제6조제4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광고라도 관련 법규를 제대로 알고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글이 공공목적 광고물 설치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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