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14

민사판례

국가가 돈 달라고 할 때 시효, 어떻게 되는 걸까?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게 있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법적으로 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시효 소멸'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약 국가가 돈을 달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국가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시효가 있을까요? 또, 시효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중단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국가가 잘못 지급했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군인 유족에게 지급되었던 보상금이 나중에 판결이 뒤집히면서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꽤 흘러 유족들은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납입고지'를 했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핵심 쟁점: 국가가 돈을 돌려달라고 '납입고지'를 하면 시효가 중단될까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받는 일반적인 민사 사건과는 달리,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납입고지가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국가의 모든 채권에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가 예산회계법에 따라 납입고지를 했다면, 그 채권이 공법상이든 사법상이든 모두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가가 돈을 달라고 할 때 납입고지라는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면, 그 돈의 출처나 이유와 상관없이 시효가 중단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국가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납입고지를 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갚으라고 독촉하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 예산회계법 제51조: (세입징수방법)
  • 예산회계법 제96조: (소멸시효)
  • 예산회계법 제98조: (시효중단)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6조: (납입고지서)

참고 판례:

  •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다1720 전원합의체 판결

결론적으로, 국가가 예산회계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납입고지를 했다면, 시효가 중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국가의 채권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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