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5다245466
선고일자:
2017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28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제7조, 제17조 제1항, 제21조, 제23조, 민법 제397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0. 15. 선고 2015나347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형사보상법 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형사보상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형사보상법 제7조는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보상의 청구가 이유 있을 때에는 보상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며, 제21조 제1항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는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1조 제2항은 “제1항의 청구서에는 법원의 보상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 규정과 형사보상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형사보상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부터 보상결정을 받아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국가가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한다면, 금전채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국가는 청구인에게 미지급 보상금에 대한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법 제397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는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보상의 범위도 같은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청구인이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보상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국가에 대해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형사보상법 제21조, 제23조 참조). 형사보상법 제23조도 “보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보상금지급청구권도 같다.”라고 정하여 형사보상청구권과 그러한 보상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상결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보상금지급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확정된 보상결정의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대해 확정된 금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미 보상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보상금의 범위가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없다. 따라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의 이행지체 규정, 그중에서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형사보상법이나 보상결정에서 그 이행의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가는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국가가 확정된 보상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도 이를 지체한 경우 국가로서는 형사보상금에 관한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보상금의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사보상금의 법적 성질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민사판례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무죄를 받아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금 지급을 미루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금됐다면 국가에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가 있으며, 무죄 확정, 미결구금 또는 형 집행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억울하게 구속·처벌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형사보상 제도는 무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일정 조건과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명예회복을 위한 판결문 공개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3년 5개월의 대법원 재판 지연으로 힘들었지만, 단순 재판 지연만으로는 국가배상이 어렵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정해진 지연손해금(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면 그 다음날부터 또 다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새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법률에 따릅니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구속 기간이 유죄 부분의 형기에 포함되었다면, 무죄 부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