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반대로 국가가 여러분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소송을 할 때는 '인지'라는 것을 붙여야 합니다. 인지란 소송 비용을 미리 내는 것으로, 우표처럼 생겼습니다. 소송하는 사람은 소송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를 법원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소송할 때 이 인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국가만 인지를 안 내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관련 법률은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제2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국가가 거는 소송)과 행정소송에서 국가는 인지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이 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두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왜 국가만 특혜를 받느냐는 것이죠.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소송에서 인지를 면제받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판례 내용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국가는 계속해서 소송 시 인지를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1991.12.24. 선고 91헌바2 결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하는 경우, 일반 소송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인지(소송 비용)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구조(소송비용을 내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신청했는데 기각되었더라도, 그 기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인지(소송할 때 내는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소송비용을 감면받기 위해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이 기각될 때까지는 인지(소송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아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인지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수수료)를 붙이지 않으면 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는데, 소송대리인에게 인지 보정 권한이 있으며, 각하명령이 나온 후에는 인지 보정을 해도 효력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피고가 함께 항소할 때 인지 납부 방식과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부분은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인지를 내면 되지만, 각자 따로 항소장을 낸 뒤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인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처음부터 인지 없이 항소장을 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인지 붙여서 다시 제출하면 처음 낸 항소장에도 추가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