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1.27

민사판례

여러 명이 항소할 때 인지 어떻게 붙여야 할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항소할 때는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소송하거나 항소하는 경우, 인지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여러 명의 피고가 항소할 때 인지대 납부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C, D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패소한 B, C, D는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C는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대를 전액 납부했습니다. D는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C가 낸 인지대로 충당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 B, C, D는 공동으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일부 인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C가 이미 낸 인지로 갈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족한 인지액을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지대 납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1. 흡수법칙: 여러 청구가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의 청구에 대한 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이는 여러 명의 피고가 공동으로 항소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별도 납부 원칙: 여러 명의 피고가 각각 항소하는 경우에는 각자 자신의 항소에 대한 인지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4조). 먼저 항소한 사람이 낸 인지를 나중에 항소하는 사람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3. 예외: 누군가 인지 없이 항소장을 제출한 후, 항소 기간 내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인지를 붙인 공동 항소장을 제출하면, 먼저 제출한 항소장에는 별도의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4. 사례 적용: 이 사건에서 D는 C가 낸 인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공동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자신의 항소에 대한 인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 항소장에서 가장 큰 금액을 다투는 B를 기준으로 인지가 납부되었으므로 D는 추가로 인지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D가 처음에 낸 단독 항소는 인지 미납으로 각하되지만, 공동 항소는 유효합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 제3조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0조, 제24조

결론

여러 명이 항소할 때는 인지 납부 규칙을 잘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이미 낸 인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 항소를 하는 경우에도 흡수법칙이 적용되므로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를 납부하면 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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