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가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여 항소하는 경우 인지 납부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를 돕기 위해 제3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한다면, 일반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인지(소송 비용)를 납부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소송에서 인지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면제 규정은 국가가 소송의 당사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국가가 단순히 다른 당사자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할 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인지를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71조)
이러한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대법원 1969. 10. 18.자 69마683 결정). 실제로 국가가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하면서 인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사례도 있습니다.
즉, 국가라도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당사자와 동일하게 소송 절차를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인지 납부 의무도 포함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 국민과 달리 인지(소송 비용의 일종)를 내지 않도록 하는 법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를 내지 않고 소송구조(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었고, 이후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았다면 항소는 각하될 수 있다.
민사판례
여러 피고가 함께 항소할 때 인지 납부 방식과 효력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경제적 이익이 겹치는 부분은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 번만 인지를 내면 되지만, 각자 따로 항소장을 낸 뒤 나중에 하나로 합치는 경우에는 이미 낸 인지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처음부터 인지 없이 항소장을 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인지 붙여서 다시 제출하면 처음 낸 항소장에도 추가 인지가 필요 없습니다.
민사판례
항소할 때 인지대신 소송구조를 신청했는데 기각되면,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하더라도 인지대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에도 적용된다. 즉, 본소의 당사자뿐 아니라 보조참가인의 변호사 비용도 패소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보조참가인이 일부만 이겼을 때, 법원이 보조참가로 발생한 소송비용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재판에 누락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