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7

형사판례

국가를 모욕하면 처벌받을까? - 국가기관은 명예훼손/모욕죄의 대상이 아니다!

혹시 인터넷에서 국가나 지자체를 비판하는 글을 보고 "저건 명예훼손 아닌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은 처벌받지만, 국가기관을 향한 비판도 똑같이 처벌받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2014노2406)에서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피고인이 고흥군청 홈페이지에 고흥군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은 국가나 지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권력 행사 주체라고 설명합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칙'의 대상이지,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비판에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으로 국민을 고소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들은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꺼리게 될 것이고, 공권력 남용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나 지자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보호받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물론,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모욕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고흥군수 개인에 대한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기관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공무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 (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이번 판례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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