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60223
선고일자:
200811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하여 시효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2]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구속영장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날)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국가재정법 제96조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공1997상, 72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공2008하, 1109)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구충서외 3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30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기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2002. 6. 11.에야 비로소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기한 소멸시효기간도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 이내인 2005. 2. 1.에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전단 규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불법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5년의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4다236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불법체포·구금으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불법행위의 종료일은 구속영장의 발부·집행에 의하여 불법상태가 종료된 1999. 12. 11.이고, 그때부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기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양승태 박시환(주심) 박일환
민사판례
국가가 과거의 불법행위를 은폐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인정한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간을 갖게 되지만, 그 기간은 3년을 넘지 않는다.
민사판례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된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국가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무죄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특히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한 경우, 형사보상 결정 확정 후 6개월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민사판례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는 객관적 기산점(불법행위 발생일)에 따른 장기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지 않고, 주관적 기산점(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따른 단기 소멸시효(3년)만 적용된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다.
민사판례
국가의 불법 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국가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위자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한 사람이 유죄 확정판결 후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경우, 재심 무죄 확정 전까지는 국가배상 청구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국가의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 이후,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는 상당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으나,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진실규명 결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청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