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088
선고일자:
199011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반국가단체가입행위 또는 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이적표현물의 제작. 반포행위에 이적의 목적의식, 또는 이적의 결과발생을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제7조 제2항 , 제7조 제3항 , 제7조 제5항
대법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공1990,2063)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8.16. 선고 90노19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씩을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북한공산집단은 국가보안법 제2조 및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피고인들 또한 북한공산집단이 그와 같은 단체인 점을 인식하고 원판시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반국가단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의 가입”이라 함은 그 단체의 존재나 그 구성원들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에 그 가입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같은 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의 제작 반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선전, 선동 등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표현물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작,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를 제작, 반포함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이익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90.8.28. 선고 90도1217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판시 단체나 피고인들의 표방이념이나 활동상황 또는 판시 유인물의 내용이 공지된 북한공산집단의 대남혁명전략이나 그에 따른 통일노선과 상통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반국가 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형사판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적단체를 만들거나 이적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실제로 이익을 주려는 직접적인 목적이 없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그러한 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는 행위자가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목적이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된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동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증거능력, 이적단체 및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 이적행위의 목적,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등입니다.
형사판례
북한의 대남선전용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반포죄 및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때,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북한 관련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소지한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더라도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로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