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1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할 때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꼭 해야 할까?

국가나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혹시 물가가 갑자기 오르거나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액도 따라서 변할까요? 아니면 처음 정한 금액 그대로일까요? 오늘은 국가와의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법에는 어떻게 나와있을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는 물가가 변동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이후 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면, 계약 당사자에게 예상치 못한 이익이나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계약의 특성상 예산 낭비를 막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러한 조정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조정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강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물가변동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본래 취지이지만, 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물가 하락을 예상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은 후 실제로 물가가 하락했는데 국가가 계약금액 감액을 요구하면 계약 상대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특성, 물가변동 위험,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로 합의 하에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내용이 부당한지 판단할 때는 불이익의 정도, 발생 가능성, 계약에 미치는 영향,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관들의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번 판결에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 대법관들은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합의와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물가변동에 따른 위험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견은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조 제1항, 제19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64조 제7항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9. 3. 5. 기획재정부령 제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15695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다206270, 206287 판결

결론

국가와의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당사자 간 합의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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