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산재 사망, 성인 자녀도 유족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산재보험의 유족연금은 유족들의 생계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인 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손자녀(19세 미만),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에는 19세 미만이라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즉, 질문에서처럼 성인 자녀는 나이 제한(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성인 자녀가 장애 등으로 인해 부모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인정받아 유족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인 자녀가 산재로 사망한 부모님의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 당시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인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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