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출원의 주체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가축 사료 제조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국립대학교는 특허출원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이 사건은 경북대학교가 특허출원인으로 참여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경북대학교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민법상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특허출원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에는 출원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과 민사소송법을 따라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갖춘 자만이 특허출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8조, 특허법 제3조, 제4조)
2. 발명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할까?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은 이미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새로운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보여야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880 판결 등)
3. n-3 지방산이 풍부한 소 사료 발명, 진보성을 인정받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발명은 'n-3 지방산이 풍부한 소 사료 제조 방법'입니다. 이 발명은 기존에 공개된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돼지사료 첨가제 제조 방법'과 비교하여 진보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발명의 목적, 기술 구성, 작용 효과를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소 사료 발명은 n-3 지방산이 풍부한 소고기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 반면, 돼지사료 첨가제 발명은 돼지고기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었죠. 소와 돼지는 소화기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사료 구성 물질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 사료 발명은 아마씨, 들깨, 어분 등 천연물을 사용하고, 유화촉진제와 항산화제를 첨가하는 등 돼지사료 첨가제 발명과는 다른 기술적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 사료 발명은 기존 기술보다 훨씬 향상된 효과를 보였고, 법원은 이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등)
이번 판례를 통해 특허출원의 주체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축 사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께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특허판례
물 없이 압출하는 방식으로 만든 요소 함유 단백질 사료 제조방법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기존 판결에서는 새로운 제조법이 오히려 퇴보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새로운 제조법의 효과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며 파기 환송했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화합물(R-트란스 헵탄산 및 R-트란스 카르복스아미드)과 그 용도(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가 이미 선행 발명에 개시되어 신규성이 없고, 해당 화합물의 염 형태 역시 선행 발명에서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발명이라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엄청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특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조직거상용 이식물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이식물의 특허는 진보성이 인정되어 유효하다. 단순히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기존 기술로 쉽게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