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21

일반행정판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정부는 정보를 공개해야 할까?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가 가진 정보에 접근할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권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국가가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이 그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보공개청구권의 근거와 정부 지침의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 이전, 정보공개청구권이 어떻게 인정되었고, 정부 지침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정보공개청구권, 헌법에서 찾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1998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구 사무관리규정'(1997. 10. 21. 대통령령 제15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19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에서 이 권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즉, 법률로 명시되기 전에도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9312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추17 판결)

정부 지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이 지침은 법률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 지침이라고 해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권, 무제한일까?

정보공개청구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공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비교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교 관계를 해치거나 제3자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하지만 법원은 정보 공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정부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정보 접근 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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