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2.24

일반행정판례

정보공개청구,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보공개청구,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공개청구, 무조건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정보공개청구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되어 기각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원칙은 '공개'! 하지만 예외도 있어요.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정보공개법'(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법에도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

하지만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는 없겠죠? 개인정보 보호나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비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가 바로 '권리 남용'입니다.

권리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정보를 얻으려는 진짜 목적 없이, 단지 공공기관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에서 이겨서 소송비용을 받아내려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재소자가 자신에 대한 불기소 사건 기록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 청구를 권리 남용으로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재소자는 수백 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소송까지 진행했지만, 정작 공개된 정보는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이겨 소송비용을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변호사와 짜고 형식적인 소송을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소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이나 강제노역 회피였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권리 남용으로 보고 정보공개청구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책임감 있게 행사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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