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신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학교용지 확보 또는 기존 학교 증축에 필요한 비용을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호)
왜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을까?
쟁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학교용지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개발사업"에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학교용지법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특정 법률에 따른 사업만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관련 법률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옛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35조 제4항은 보금자리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도시개발법상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간주"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해당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참조) 즉,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뿐, 실제로 건축법이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학교용지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용지 수요를 발생시키는 모든 주택공급사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의도였다면 법률에 모든 주택공급 사업을 포함시키고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규정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법에서 특정 사업의 인허가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로 의제한다고 규정했더라도, 의제된 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등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자가 내는 개발부담금을 계산할 때, 개발부담금 부과 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줄여주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한 경우, 학교 신설 수요가 없더라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령이 다소 추상적이더라도 합리적인 해석과 집행이 가능하다면 문제없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진행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가에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시켜도 법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