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8

일반행정판례

재개발조합에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위헌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개발 사업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판례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답십리 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위헌 결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 재개발사업 시 현금청산분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청장의 부담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요건: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을 넘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령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더라도,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음에도 행정청이 이를 따르지 않고 처분을 했다면, 그 하자는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현금청산분에 대한 부담금 부과: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은 학교 신설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 모두 신규 주택 공급이 아니므로 학교 신설 수요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청산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취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2014. 4. 24. 선고 2013헌가28 전원재판부 결정).

  3. 위헌 결정 이후 행정청의 의무: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위헌 결정이 있으면 추가적인 개선입법 없이도 행정청은 위헌 판단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청에 위헌적인 법령을 적용할 의무가 없으며, 그러한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소송법 제19조 (처분의 무효확인)
  •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15. 1. 20. 법률 제13006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제5조 제1항 제5호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9조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에도 위헌적인 내용을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의 위법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과 같은 개발사업 시행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을 숙지하고, 부당한 부담금 부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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