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위반

사건번호:

92도1536

선고일자:

199210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통보된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의 전매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1.8.24. 대통령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공1991,154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5.20. 선고 91노793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국민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를 1989.3.경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임대받아, 1989.3.29. 그 임차권을 공소외 B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52조 제2항, 제38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제1항, 제5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1991. 8. 24. 령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1991.8.24. 건설부령 제491호로 삭제되기 전)의 규정을 종합하면, 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간 전매 또는 전대가 금지되고, 이 기간 중의 전매 또는 전대행위만이 위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9.3.23.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다음날 공소외 B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인에게 통보한 입주개시일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을 좀더 심리하여 위 임차권의 양도행위가 전대금지규정의 처벌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 이후에 양도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위 법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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