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3.15

형사판례

국선변호인 선정, 꼭 필요한 소명자료!

형사재판에서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변호인을 지원하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요청할 때, 단순히 요청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왜 국선변호인이 필요한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에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등인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에서는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즉 왜 자신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소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847 판결). 즉,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소득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법원이 소송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명자료 없이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한다면, 미리 관련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서울북부지법 2017. 10. 27. 선고 2017노1016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지만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록상으로도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록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지만(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7027 판결 참조),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명자료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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