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12.29

형사판례

기초생활수급자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법원, 잘못된 판결?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그런데 만약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정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게 되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법원에 국선변호인을 요청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며 빈곤함을 소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의 요청을 기각했고,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 없이 혼자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의2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을 통해 충분히 빈곤을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103 판결 등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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