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형사판례

국세청 직원, 전 국세청장 비판글 게시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

세무공무원 A씨가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전 국세청장 B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A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A씨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둘째,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는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쟁점: 허위 인식의 증명 책임

법원은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죄가 성립하려면, 글쓴이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는 A씨가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고, 법원은 A씨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 비방의 목적과 공익성

두 번째 쟁점인 '비방의 목적'에 대해서는, 법원은 단순히 비판적인 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공무원이나 공적인물인지, 비판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인지, 비판의 정도와 표현 방식은 어떠한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 2항,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특히, 비판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설령 다른 사적인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가 글을 올린 주된 동기, B씨의 지위,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특히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서는 비방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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