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진 시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글을 사이버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글은 단순한 비방글일까요, 아니면 공익을 위한 제보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피고인)이 경찰특공대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까지 마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그는 사이버경찰청 '경찰가족사랑방' 게시판에 "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경쟁자(피해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과거 의경 구타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비방 목적의 글인가, 공익을 위한 글인가?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글을 올린 목적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인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의 내용이나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공익성, 게시 장소 및 범위, 표현 방식, 그리고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인터넷에 특정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올렸더라도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이 명예훼손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판례
사이버대학교 법학과 학생이 온라인 밴드에서 전년도 총학생회장 후보였던 다른 학생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며 비판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직장 전산망 게시판에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단순히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연구소 비리를 고발하는 청원서를 널리 퍼뜨린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비리를 밝히려는 공익적인 목적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리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표현 방식과 배포 범위 등을 고려했을 때 공익 목적보다는 상대방 비방 목적이 더 크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판례
현직 세무공무원이 전 국세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올렸지만,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