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사이버경찰청 게시글, 명예훼손일까? 공익제보일까?

경찰 승진 시험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글을 사이버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글은 단순한 비방글일까요, 아니면 공익을 위한 제보일까요?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관(피고인)이 경찰특공대 경감 승진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까지 마친 후,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던 중, 그는 사이버경찰청 '경찰가족사랑방' 게시판에 "특공대 승진시험 응시자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은 경쟁자(피해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과거 의경 구타로 징계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로 인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비방 목적의 글인가, 공익을 위한 글인가?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글을 올린 목적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인지, 아니면 '공익을 위한 것'인지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공익성: 경찰관 승진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경찰 조직뿐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에 관련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문제 제기한 의무복무기간 미준수는 경찰특공대 승진제도의 근본 취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 게시 장소 및 범위: 글이 게시된 '경찰가족사랑방'은 일정한 ID를 가진 사람만 접근 가능한 내부 게시판이었기에 공표 범위가 넓지 않았습니다.
  • 표현의 방식: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이나 근무지를 밝히지 않았고,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글의 내용이나 표현만 볼 것이 아니라, 게시글의 공익성, 게시 장소 및 범위, 표현 방식, 그리고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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