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에서 돌, 흙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 완벽 가이드!

산에서 돌이나 흙을 채취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토석채취허가는 필수입니다!  무허가로 채취하다가는 막대한 벌금을 물거나 심지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블로그에서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1. 토석채취허가, 왜 필요할까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무분별한 토석 채취는 산림 훼손, 산사태 등의 재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 (가공 또는 산지 외부 반출 포함) 하려면 반드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2. 간단한 변경은 신고만 하면 OK!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모든 변경 사항에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미한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 사업계획 변경 (토석채취구역 변경, 채취량 증가 제외)
  • 허가받은 사람 또는 대표자 명의 변경
  • 법인 명칭 변경 (대표 변경 없을 시)
  • 법인 대표 변경 (명칭 변경 없을 시)
  • 석재 용도 변경 (일부 제외 - 산지관리법 제25조의4, 제28조제2항)
  • 토석채취 면적 축소
  • 토석 반입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6호 단서)

3. 누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허가권자는 채취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 10만 제곱미터 이상: 시·도지사
  • 10만 제곱미터 미만: 시장·군수·구청장

4. 허가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토석채취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참고)

  • 사업계획서 (채취방법, 복구계획 등 포함)
  •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 공동 신청 시 대표자 증명 서류
  •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쇄골재용 석재, 골재용 토사 채취 시)
  • 석재채취업등록증 사본 (건축용·공예용·조경용·토목용 석재 채취 시)
  • 토석채취구역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실측도
  • 토석채취량 구적도
  • 산림조사서 (수목이 있는 경우)
  • 복구계획서
  • 진입로 설계서
  • 채석경제성평가보고서 (필요한 경우)
  • 표고조사서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 변경신고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서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별지 제17호서식)

5. 현장 조사와 심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

허가 신청을 받으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변경신고, 소규모 토사채취 등 일부 경우에는 심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참고)

6.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별표 8 제4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9항, 별지 제18호서식)

허가가 나면 허가 구역과 완충구역 경계에 페인트로 표시를 하고, 복구비를 예치한 후 토석채취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허가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토지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용·수익 가능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7. 어떤 경우에 허가가 나올까요? (산지관리법 제28조)

토석채취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사 채취 시에는 1, 2번만 적용)

  1.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아닐 것
  2. 산지 형태, 임목 구성 등이 시행령 별표 8 기준에 맞을 것
  3. 채석 경제성이 인정될 것 (산지관리법 제26조제1항)
  4. 인근 지역에 재해 방지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자연석 채취 제외)
  6. 허가구역 외 토석을 반입하지 않을 것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가 기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8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8.  자연석 채취는 어떻게 되나요? (산지관리법 제28조제3항, 제35조제5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자연석 채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공용·공공용 사업,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9. 허가 기간 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25조제4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허가 기간 내에 채취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 허가 신청은 만료 10일 전까지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규칙 참고)

10. 허가 없이 채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지관리법 제53조제3호, 제54조제4호)

무허가 토석 채취는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경우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11.  토석채취허가 예외는 무엇일까요?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 자가소비용 소규모 토사 채취 등은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 조항 참고)

12. 허가 취소는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산지관리법 제31조)

거짓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3.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토석채취허가도 받은 걸로 볼 수 있나요?

네,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인·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석채취허가 의제).  관련 법률은 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4.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산지관리법 제50조제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별표 9)

허가 신청 면적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 참고)

이 블로그가 토석채취허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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