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0

민사판례

국유지 무허가 건물, 내 땅이 될 수 있을까? 점유 취득의 함정!

오늘은 국유지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 부지의 점유 취득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함정에 빠지지 않고 내 땅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서울 신당동의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들이 난립해 있었습니다. 이 땅들은 원래 국가 소유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무허가 건물들이 들어서 주거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토지 소유권은 서울시로 이전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재개발조합을 설립하고,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매입하여 출자하도록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효취득(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197조 제1항). 하지만 점유 시작 당시 소유권을 얻을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타인의 땅을 무단 점유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들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고 판단했습니다.

  • 해당 지역은 국가 소유의 땅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곳이었고,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개발조합 정관에서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매입하도록 정했던 점도 주민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주민들이 서울시에 토지 불하를 여러 차례 진정했던 사실 역시 소유권이 자신에게 없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등기된 건물을 매수한 경우에도, 주변에 무허가 건물이 많고 해당 부지 일부가 국유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면, 점유할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국유지 무허가 건물 부지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단순히 추정되지 않습니다.
  •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 점유했다면, 소유의 의사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상황과 정황 증거를 통해 점유의 진정한 의도가 판단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의 추정), 제245조 제1항 (점유취득시효)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국유지에 위치한 무허가 건물 부지의 점유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판례를 통해 점유 취득의 함정을 이해하고, 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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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무허가건물#매수#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