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다679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국·공유지 일대의 무허가 건물 부지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경우 [2] 무허가 건물이 난립한 지역에서 등기된 건물을 매수한 자가 대지의 일부가 국유지에 해당하여 점유할 권원이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
[1] 국유지인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 등이 완전히 들어차 주거지가 형성되어,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후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그 토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정관을 채택하면서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매입, 출자하도록 하였고, 그 후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차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등을 불하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정이 이러하다면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자 및 전 점유자들은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국공유지인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점유자 및 전 점유자들이 해당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토지 점유자가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과 함께 그 부지의 일부인 대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부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대가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토지 점유자나 그 전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부분은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물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41208, 41215 판결(공1996상, 508),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161 판결(공1996하, 2850),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1. 8. 선고 95나315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① 소외 1은 1968. 10. 20.경 서울 중구 신당동 432의 2124 대 15㎡ 중 4㎡, 같은 동 432의 1606 대 83㎡, 같은 동 432의 2120 대 3㎡, 같은 동 432의 2157 대 86㎡를 그 지상 점포 및 주택 1동 건평 39평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다가, 1988. 5.경 원고 1에게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양도하여 위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② 소외 2는 1971. 12. 20.(1972. 9. 16.은 착오로 보인다) 그 소유인 같은 동 372의 830, 같은 동 372의 2153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면서 그 부지의 일부로 같은 동 372의 2116 대 40㎡ 중 24㎡, 같은 동 372의 3232 대 1,647㎡ 중 10㎡, 같은 동 372의 288 대 7㎡ 중 2㎡, 같은 동 372의 845 대 11㎡ 중 1㎡를 점유하였고, 그 후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9. 3. 27. 원고 2가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③ 소외 5는 1968. 10. 20.경 같은 동 372의 3029 대 274㎡ 중 54㎡, 같은 동 372의 3230 대 4,019㎡ 중 20㎡를 그 지상 주택 1동 건평 20평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다가 1981. 6.경 원고 3에게 위 건물 및 그 부지를 양도하여 위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 4는 1968. 10. 20.경 같은 동 372의 3230 대 4,019㎡ 중 3㎡, 같은 동 372의 3033 대 185㎡ 중 65㎡를 그 지상 주택 1동 건평 14평의 부지로 점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1, 같은 원고 3은 각 그 해당 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1968. 10. 20.부터, 원고 2는 해당 전 점유자의 점유를 포함하여 1971. 12. 20.부터, 원고 4는 1968. 10. 20.부터 해당 각 토지 부분을 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서울 중구 신당동 산 36, 산 37 일대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1950년대 말부터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 등이 완전히 들어차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1973. 12. 1. 위 일대가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432의 2157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각 토지는 피고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위 토지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86. 2. 15. 주민총회에서 재개발조합 정관을 채택하면서 국공유지는 점유자가 매입, 출자하도록 한 사실, 그 후 주민들은 피고 서울특별시 등에 여러차례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등을 불하하여 달라고 진정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무허가 건물을 양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 원고 이정림, 박연옥, 황라매(증거에 의하면, 원고 황라매도 종전부터 있던 무허가 주택을 매수하여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및 원고 이정림, 박연옥에게 점유를 넘겨 준 그 전 점유자들은 위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성질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 서울특별시 또는 피고 대한민국 소유인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렇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 및 그 전 점유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위 자료들에 의하면, 원고 이정범는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1971. 12. 29.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1972. 9. 1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과 함께 그 부지 일부인 같은 동 372의 830, 같은 동 372의 2153 대지를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부지에 피고 서울특별시 소유인 위 해당 토지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일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위 원고나 그 전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할 당시 이 부분은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건물 부지의 일부로 점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점에 대한 심리도 없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해당 토지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점유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민사판례
국유지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며 20년 이상 점유했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국가 땅임을 알고 있었다면 소유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땅에 있는 무허가주택을 사서 20년 이상 점유했더라도, 처음부터 그 땅이 국가 소유인 줄 알고 있었다면 점유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시유지에 무허가주택을 지은 사람이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점유한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점유한 것(타주점유)으로 본 판례입니다. 따라서 점유취득시효(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땅 위에 있는 집을 샀을 때, 그 땅이 국가 소유라는 것을 알고 샀다면, 단지 오래 살았다고 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국가 땅을 오랫동안 점유했더라도, 국가에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내 땅'이라고 주장하며 점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즉,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국공유지)에 있는 불법 건물(무허가 건물)을 그 땅이 국유지임을 알고서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땅의 소유권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할 권리만 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매수인의 땅 점유는 소유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된 변상금 처분에 대해 상속인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