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8다11758

선고일자:

199806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시효기간 진행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2] 시효기간 진행중에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신청을 하여 관리청과의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32901 판결(공1997하, 361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35603 판결(공1998상, 734),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공1998상, 1044),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1232 판결(공1998상, 1591) /[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2287 판결(공1994상, 1432),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49918 판결(공1994, 260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6다24101 판결(공1998하, 170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2. 4. 선고 97나88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이 1964년 및 1967년경 2회에 걸쳐 귀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를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여 오다가 1973. 6. 7. 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자 그 때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위 소외 1이 1977. 5. 20. 사망한 뒤 원고가 이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소외 1과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어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1973. 6. 7.부터 20년이 지난 1993. 6. 7.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항변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취득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거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1985.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대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에 관하여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선산군수와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1985. 1. 1.부터 1989. 12. 31.까지 5년간 농경지로 대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 선산군수는 1985. 11. 1. 이 사건 토지의 대부료로 금 134,760원을 산정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면장에게 그 대부료 징수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대부료를 납부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진행이 중단되었다거나 원고의 점유태양이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원심판시와 같이 시효기간 진행중에 그 점유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신청을 하여 관리청과의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62287 판결 참조) 위 대부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하고도 그 판시의 이유만으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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