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여행이나 이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국적, 시민권, 영주권, 재외동포 등의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이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국적 vs. 영주권 vs. 시민권
국적(Nationality, Citizenship): 어떤 국가의 국민이 되는 자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국적은 출생, 인지, 귀화, 국적 회복 등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조). 한번 국적을 취득하면 국가의 보호를 받고, 투표권 행사 등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
영주권(Permanent Residency): 특정 국가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민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캐나다에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며 한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
시민권(Citizenship): 국적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영미권 국가에서는 시민권과 국적이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국적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2.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이 용어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람들을 지칭하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재외동포: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입니다.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즉, 한국 국적과 외국 영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국적동포: 출생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됩니다.
3. 국적 취득 방식: 선천적 vs. 후천적
국적은 취득 방식에 따라 선천적 취득과 후천적 취득으로 나뉩니다.
선천적 취득: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국적을 따라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혈통주의(부모의 국적을 따르는 것)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후천적 취득: 출생 이후 혼인, 귀화, 국적회복 등을 통해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국적, 시민권, 영주권, 재외동포 관련 용어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생활법률
재외동포는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과거 한국 국적 보유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합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는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국적회복, 또는 부모의 한국 국적 보유 증명으로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및 특례, 가족 체류허가 등 자세한 정보는 하이코리아 또는 법무부에서 확인 가능하다.
형사판례
한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미국 시민권은 한국 국적법상 외국 국적 취득으로 간주된다.
생활법률
아이 출생 후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인 부모가 있거나 인지된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하며, 복수국적자는 22세 전 국적 선택 필요하고, 부모 합의에 따라 성씨 결정 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