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나라 밖에 사는 한국 사람들, 누구를 '재외동포'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계 사람들을 가리키는 '재외동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외동포'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어떤 법적인 의미가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마치 큰 우산 아래 두 개의 작은 우산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1. 재외국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한국 국적은 유지하면서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얻어 그 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 영주권은 없지만, 장기간 해외에 머물 계획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관련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2. 외국국적동포: 과거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과 그들의 직계 후손을 말합니다.

  •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됩니다.
  •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손자, 증손자 등 직계 후손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관련 법령: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2조제1호

핵심 정리!

  • 재외동포 =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 재외국민: 한국 국적 유지 + 해외 거주
  • 외국국적동포: 과거 한국 국적 보유 (혹은 그 직계비속) + 현재 외국 국적

이처럼 '재외동포'는 단순히 해외에 사는 한국계 사람들을 뭉뚱그려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국적과 거주 목적 등에 따라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나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각각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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