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언제 한국 국적을 잃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시민권"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국적"과 법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순간, 옛 국적법(1997.12.13. 법률 제5431호 개정 전) 제12조 제4호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간혹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미 이중국적자가 된 것으로 생각하여, 옛 국적법 제12조 제5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국적 상실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명확히 밝히듯, 미국 시민권 취득은 한국 국적의 자동 상실을 의미합니다. 즉, 별도의 국적 이탈 절차 없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순간 한국 국적은 사라집니다.
이 판례는 한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땅을 구매한 사건에서, 해당 토지 취득 당시 이미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 신분이었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 1999. 7. 7. 선고 96노859 판결, 대법원 상고 기각) 현재는 옛 국적법 제12조 제4호가 현행 국적법 제15조 제1항으로 개정되었지만, 미국 시민권과 한국 국적에 대한 기본 원칙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한국 국적은 원칙적으로 자동 상실되며, 특정 조건(결혼, 입양, 인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 국적 유지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상실되며, 상실 후에는 관련 권리 상실 및 재산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외국 국적 취득 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은 상실되지만, 결혼·입양·인지 등 특정 조건에서는 국적보유신고를 통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며, 국가안보 등에 위해가 되는 경우 복수국적자의 국적 상실이 정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여전히 한국 국적을 유지한다는 판결. 단순히 호적에 국적 상실 신고가 수리되어 등재되었다고 해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 외국 국적 포기가 원칙이나, 결혼이민자, 외국 법률상 포기 불가 등 예외 사항에선 국적불행사 서약 가능하며, 이후 주민등록 신고, 외국인등록증 반납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상담사례
한국 국적 포기 후 한국 토지 소유를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소유권 상실은 아니다.
생활법률
국적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나타내는 신분이고, 영주권은 다른 나라에 계속 살 수 있는 허가증이며, 시민권은 영미권에서 국적과 같은 의미로, 재외동포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재외국민)와 과거 한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자(외국국적동포)를 모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