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세무판례

국제공인자격시험 대행과 사용료 소득

국제공인자격시험을 대행하면서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돈, 과연 어떤 세금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 사례를 통해 국제공인자격시험 대행과 관련된 세금, 특히 '사용료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는 호주 법인인 실반 러닝 시스템과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 운영 계약을 맺고 시험 대행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반에 지급한 돈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돈이 과연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가 실반에 지급한 돈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이 된 금액의 성격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는 실반으로부터 시험 운영 시스템(소프트웨어, 시험문제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단순한 사업 대가가 아닌,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사용료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어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가 지급한 돈을 사용료로 판단했습니다.

  •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는 실반의 피용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시험센터를 운영했습니다.
  • 실반은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에게 시험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소프트웨어, 시험문제 등)의 사용권을 제공했습니다.
  • 제공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사용하는 대가는 사용료로 봐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는 독자적으로 응시자를 모집하고 응시료를 수취했습니다.
  •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는 실반이 정한 기준 응시료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실반에 송금했습니다.
  • 시험센터는 실반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아닌 데이터크레프트코리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조세 조약

이 사건 판결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법 조항과 조세 조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법인세법 (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나)목: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사용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 (다)목: 과학적, 기술적, 산업적 또는 상업적 지식이나 정보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로 정의.

이 판례는 국제공인자격시험 대행과 관련하여 외국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슷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세금 문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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