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1.28

세무판례

해외법인에게 시험 용역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된 자격시험을 국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시험 문제와 소프트웨어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IT 교육기관인 원고는 호주 소재 외국법인인 실반사로부터 IT 국제공인자격시험 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활용해 국내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제공하고 응시료를 받았으며, 실반사에는 응시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실반사에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원고가 실반사에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가?

판결

  1. 원고가 실반사에 지급한 금액은 시험 문제 및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육용역(부가가치세 면세)과는 다르며, IT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2. 그러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원고가 실반사로부터 받은 용역(시험 문제 및 소프트웨어)을 이용하여 응시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과세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해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결론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험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용역을 이용하여 다시 과세되는 용역(시험)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해외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예외 사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1항 제1호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 3. 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9호 (나)목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 제3호 (다)목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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