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개발된 자격시험을 국내에서 시행하는 경우, 시험 문제와 소프트웨어 제공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이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경우에 면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IT 교육기관인 원고는 호주 소재 외국법인인 실반사로부터 IT 국제공인자격시험 문제와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활용해 국내 응시생들에게 시험을 제공하고 응시료를 받았으며, 실반사에는 응시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가 실반사에 지급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판결
원고가 실반사에 지급한 금액은 시험 문제 및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교육용역(부가가치세 면세)과는 다르며, IT 교육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그러나 원고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원고가 실반사로부터 받은 용역(시험 문제 및 소프트웨어)을 이용하여 응시생들에게 시험이라는 과세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해외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관련 법률: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결론
해외 법인으로부터 시험 용역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시험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 용역을 이용하여 다시 과세되는 용역(시험)을 제공한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해외 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의 예외 사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와 국제공인자격시험 운영계약을 맺고 시험 운영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시험 문제와 소프트웨어 사용료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소득(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판결.
세무판례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은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용역 제공 후 대금 채권을 양도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해외에 있는 SWIFT(국제은행간 금융통신망)를 국내 은행이 이용할 때, 그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 법인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제공한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용역의 일부가 해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국내에서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내야 한다.
세무판례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용역을 제공할 때, 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졌다면, 일부 업무가 국내에서 진행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또는 외국법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