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이나 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CITES에 따라 거래가 규제되는 생물들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쉽게 말해, 멸종 위기에 처했거나 처할 위험이 있는 동식물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CITES는 멸종위기 정도에 따라 생물종을 세 가지 부속서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환경부 고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환경부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고시를 꼭 확인하세요! (2023년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3-45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하려면 **환경부(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만약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동·식물 가공품을 수출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약사법 제43조).
1. 환경부 허가 절차
허가 신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 심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허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부속서 I, II, III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적법한 취득 여부, 종의 생존 위협 여부 (부속서 I, II), 살아있는 생물의 경우 수송 과정에서의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허가서 수령: 허가가 완료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허가서를 발급받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 (의약품인 경우)
허가 신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전단 및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합니다.
허가 심사 및 수출허가증명서 발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수출허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후단). 신청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해야 멸종 위기 동식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환경청 홈페이지와 의약품안전나라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멸종위기 동식물(CITES종) 수입은 종류(부속서 I, II, III)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일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입, 거래, 양도, 용도 변경 등을 하려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서류 보관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은 위험종의 경우 허가(시행규칙 별표 1의2), 수입/반입종의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은 법적 절차(사육시설 등록, 변경 신고, 검사, 폐쇄 신고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야생생물(가공품 포함) 수출입은 법적 허가가 필수이며, 무허가 거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수출 시, 유해성에 따라 수출규제폐기물은 허가, 수출관리폐기물은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련 법규 준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