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종을 키우려면 인공증식 허가 또는 인공증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인공증식 허가: 위험한 멸종위기종 키우기 전 필수!
맹수처럼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을 키우려면 반드시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단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허가 받는 방법: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서류 제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허가 기준 충족: 환경청에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줍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
허가증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별지 제26호의5서식)을 받게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
2. 인공증식증명서: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종 증식 시 필요!
합법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된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본문) 이 경우, 위험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서류 제출: 인공증식 허가와 마찬가지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증명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별지 제26호의3서식)가 발급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3. 불법 증식 시 처벌 주의!
허가 없이 위험한 멸종위기종을 증식하거나, 증명서 없이 수입/반입된 개체를 증식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멸종위기 동물 보호, 법을 잘 지켜서 함께 만들어가요!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은 법적 절차(사육시설 등록, 변경 신고, 검사, 폐쇄 신고 등)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입, 거래, 양도, 용도 변경 등을 하려면 환경부의 허가 및 신고가 필수이며, 관련 서류 보관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동식물(CITES종) 수입은 종류(부속서 I, II, III)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일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기관의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법으로 보호받으며, 허가 없이 포획, 채취, 가공, 유통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예외적인 경우(자기방어, 구조 등)와 연구 등의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협약에 따라 거래가 규제되는 생물)을 수출·반출하려면 환경부(일반 멸종위기종)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법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생활법률
동물원/수족관 운영 허가는 시·도지사에게 받아야 하며, 동물 복지, 안전, 전문인력 확보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허가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