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멸종위기 동물 키우고 싶으세요? 허가부터 받으세요! (인공증식 허가 & 증명서 발급 안내)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키우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꼭 따라야 합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종을 키우려면 인공증식 허가 또는 인공증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무엇이 필요한지, 자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인공증식 허가: 위험한 멸종위기종 키우기 전 필수!

맹수처럼 사람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을 키우려면 반드시 인공증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단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허가 받는 방법:

  1.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서류 제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의4서식)
    • 부모 개체 입수 경위서
    • 인공증식 시설 명세서
    • 인공증식 방법 설명
    • 보호시설 명세서 (보호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
  2. 허가 기준 충족: 환경청에서는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허가를 내줍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2항)

    • 종의 생존에 위협이 없을 것
    •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을 것
    •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유전 질환 발생 우려가 없을 것 (종 보존 목적 교배 제외)
    • 탈출 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허가증 발급: 심사를 통과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별지 제26호의5서식)을 받게 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

2. 인공증식증명서: 수입/반입된 멸종위기종 증식 시 필요!

합법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된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7항 본문) 이 경우, 위험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됩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1.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서류 제출: 인공증식 허가와 마찬가지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

    •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26호의2서식)
    • 부모 개체 입수 경위서
    • 인공증식 시설 명세서
    • 인공증식 방법 설명
    • 보호시설 명세서 (보호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
  2. 증명서 발급: 신청이 접수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별지 제26호의3서식)가 발급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

3. 불법 증식 시 처벌 주의!

허가 없이 위험한 멸종위기종을 증식하거나, 증명서 없이 수입/반입된 개체를 증식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 무허가 인공증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의2)
  • 무증명 인공증식: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2)

멸종위기 동물 보호, 법을 잘 지켜서 함께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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